공정경쟁
3) 스포츠 불공정 유형과 사례
승부조작 및 편파 판정
스포츠계는 선배와 후배 사이의 서열과 예의가 중시되어 상하 위계 구조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종목 변경이 쉽지 않다는 특성으로 동일한 종목의 선, 후배 사이에는 지연 및 학연 등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심판, 선수, 지도자 및 경기 주최자 등이 모두 지연이나 학연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러한 배경에서 승부조작이나 편파 판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불법 스포츠도박과 연계되어 승부조작 및 편파 판정의 유형이 다양화, 복잡해지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 지도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시 비리
스포츠가 입시의 문제와 결합하면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입시를 위한 성적 내기, 허위 경기 실적 증명서 발급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특히 체육특기생 제도를 통한 입시 과정에서 스포츠의 공정성을 붕괴하는 입시 비리의 모습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입시 비리가 다른 승부조작, 조직 사유화 등의 스포츠 비리와 구별되는 점은 행위 당사자에 학부모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운동선수 자녀를 준 학부모가 자녀의 입시를 위하여 지도자, 입시 관계자, 경기 관계자 등과 결탁하여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
승부조작 및 편파 판정과 같이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 지도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이 운동 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부정 입학을 위하여 실기시험 결과를 조작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문서 등의 위조 및 변조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조직사유화
조직 사유와는 스포츠단체의 임직원이 해당 단체의 권한을 사유화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스포츠 조직 사유화의 가장 큰 특징은 스포츠단체의 의사결정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회장, 임직원 등과 같이 일정한 권한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비위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조직에서의 영향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직사유화는 스포츠계의 구조적 문제로 해당 문제가 승부조작, 입시비리 등의 다른 스포츠 비리로 확대 또는 연관된다는 특징도 있다.
조직을 사유화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타인을 협박하는 경우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직무의 권한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형법]상 횡령 및 배임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료형에 처할 수 있다.
도핑
도핑(Doping)은 금지약물의 투여 및 소유, 금지 방법의 시도 등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스포츠의 공정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도핑은 인간의 경기력을 불법적으로 향상시키고, 운동경기에서의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금지된 약물이나 기술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은 도핑을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도핑은 스포츠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수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스포츠 불공정행위의 항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도핑에 따른 제재는 일반 경기에서의 반칙보다 엄격하게 취급하는데, 자격정지를 기본으로 경기 결과에 실효하여 획득한 메달이나 점수, 상금을 몰수한다. 나아가 도핑 행위자의 성명, 종목, 위반 규정, 처리결과 등의 정보를 포함한 제재 공지를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장애인스포츠에서의 불공정 사례
등급 분류(Classification)의 공정성
장애인스포츠에서 선수의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등급 분류 기준의 모호성이나 부정확성은 오히려 스포츠 공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장애인스포츠 등급 분류는 공정한 경쟁, 다양성 존중 및 경기력 극대화 등을 목표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등급 분류 관련 심층 사례-
사례 1. 장애인스포츠 등급 분류와 관련하여 실제로 "장애가 너무 심하다"라는 이유로 동계 패럴림픽 출전을 거부당했던 장애인 스노우 보더 2명이 패럴림픽 출전을 위한 법정 싸움에서 승리한 바가 있습니다.
사례 2. 장애인 e스포츠 종목에서는 아직 등급 분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동권 및 접근권
스포츠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경기장이나 스포츠 시설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히 장애인스포츠의 경우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스포츠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접근권이 선제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에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애인스포츠 공정경쟁을 위해서 선결과제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이동권 및 접근권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에 따르면,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다니기 쉽게 만들어진 복도 및 통로'가 21.9%로 가장 많았고, '들어가고 나가기 쉬운 체육관 입구'와 '승강기/휠체어 리프트/경사로'가 각각 11.9%로 조사되었다.
'체육이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시각장애인 특성에 따른 스포츠지도 2 (0) | 2026.09.17 |
|---|---|
| 시각장애인 특성에 따른 스포츠 지도 1 (0) | 2026.09.17 |
| 선수와 인권3-공정경쟁1 (0) | 2026.09.12 |
| 선수와 인권2 (0) | 2026.09.11 |
| 선수와 인권1 (0) | 2026.09.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