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와 인권
3) 장애인스포츠 인권의 유형
일반적으로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유형을 보면 폭력, 성폭력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장애인스포츠 분야는 건축물 접근권, 이동권, 정보접근권을 포함하는 접근권의 문제, 학대 등 다양하게 발생한다. 즉 장애인 스포츠 인권에서는 개인과 환경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장애인 차별, 학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등도 고려되어야 할 내용이다.
차이와 차별
스포츠 현장에서의 차별은 성별, 인종, 장애 등 다양한 이유로 선수나 참가자가 스포츠 활동에서 불이익받거나 배제되는 사례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2022)의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의 원칙과 의미 중 차별 금지와 평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스포츠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차별 집단이기도 하다. 차별은 그 비교 대상이 존재하며, 장애인의 경우 비교 대상은 비장애인이다. 사회의 소수자인 장애인은 오랜 시간 차별의 대상이었으며 그 차별은 스포츠 분야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장애 자체가 스포츠 현장에서는 차별의 대상이었고, 장애 여성의 경우 장애인으로 그리고 여성으로 이중의 차별이 발생하였으며, 장애인스포츠 비인기 종목, 성적이 저조한 종목은 장애인스포츠 내에서도 추가적인 차별이 존재하곤 한다. 장애인스포츠 현장에서의 차별 사례를 읽고 다양한 사례를 나눔으로써 장애인스포츠 현장에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과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이 스포츠 향유권
우리는 누구나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포를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장애인 또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동등하게 스포츠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권리 즉, 장애인스포츠 향유권이 있음을 의미한다. 장애인스포츠 향유권은 단순히 장애인이 직접 신체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넘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권리, 스포츠 경기를 시청할 권리 등도 포함된다. 실제 현장의 장애 당사자들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경기장을 방문할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다는 사례가 많았다. 대표적인 이유가 장애인들에게 경기장의 편의시설은 접근이 그리 편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스포츠 경기장 접근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스포츠 인권의 현황과 실제
장애인스포츠 인권 현황 및 침해 사례
우리 사회가 인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에 비해서 스포츠 분야의 인권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은 편이다. 특히 장애 영역의 경우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상담, 진정, 신고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가 접수되며 사회적 이슈가 되기 시작했다. 스포츠 분야에도 장애인스포츠 인권은 비장애 영역에 비해 늦게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장애인스포츠 인권침해의 경우 스포츠 영역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실제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의해서도 사례가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2024)의 장애 체육인 인권, 비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체육인(선수, 지도자, 심판) 20,191명 가운데 조사 대상의 27.1%가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39.1%가 목격을 하였다고 했다. 세부 경험 항목을 보면 14.3%가 불공정한 경험을, 12.4%가 이동권 및 접근권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목격의 경우 이동권 및 접근권에 대한 항목이 1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언어폭력이 13.8%로 나타났다. 결과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지도자의 인권침해 실태이다. 조사 대상 지도자의 34.6%가 인권침해 경험을, 43.1%가 목격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지도자의 경우 50.5%가 인권침해 경험을, 56.8%가 목격을 했다는 점은 장애를 가지로 있는 지도자 역시 인권침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스포츠 관련 법률 외의 법률에 관한 이해
장애인스포츠 인권에서는 스포츠 관련 법률 외에 스포츠 활동을 하는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률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장애인스포츠 선수이기 전에 장애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는 것이다. 스포츠 관련 법률은 아니지만 장애인스포츠 분야 특성상 지도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장애인과 관련한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선수들이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로는 우선 'UN 장애인 권리 협약'이 있고, 국내법으로는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학대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이동을 보장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건축물의 편의시설 등을 보장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농인들의 의사소통에 관한 '한국수화언어 법',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스포츠용 휠체어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장애인스포츠 인권과 관련이 있는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다.
UN장애인권리협약(CRPD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6년 UN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2008년에 국회에서 비준이 되었으면, 2023년 선택 의정서도 국내 발효가 되었다. 25개의 전문, 50개의 본문, 18개의 선택 의정서가 있다.
이 중에 장애인체육과 관련된 조항은 제30조 5항에 수록되어 있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주류 체육 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이 가능한 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증진할 것 (나) 장애인이 장애 특화 체육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조직,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적절한 교육, 훈련 및 자원의 제공을 장려할 것 (다) 체육활동,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 접근을 보장할 것 (라) 장애 아동이 교내 활동을 포함하여 놀이, 레크리에이션, 여가 활동 및 체육활동의 참여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마) 레크리에이션, 관광, 여가 활동 및 체육활동을 조직하는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7년에 제정된 법률로 장애인을 비장애인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정한 법률이다. 고용,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체육활동에 관한 내용은 제25조에 있다.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 금지) 1. 체육활동을 주최,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 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를 이유로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4. 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1981년에 제정된 법률로 장애인 관련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의 정의와 장애인 등록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5년 장애인 학대 금지 조항을 수록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제2조 장애인의 정의 조항에 장애인 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착취, 유기 또는 방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59조에 학대 금지 행위, 예방과 방지, 쉼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005년 제정된 법률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는 법률이다. 장애인스포츠 선수들도 훈련이나 시합을 위해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법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객 자동차, 도시철도, 철도, 항공, 해운, 장애인 특별 운송수단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997년에 제정된 법률로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고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체육시설도 이 법에 따라서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년 제정된 법률로 신체적 장애인과는 다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보장, 성년후견제 이용, 의사소통 지원, 민형사상 권리 보장,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신고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위에 소개한 법률 외에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법률들은 많이 있다. 장애인스포츠에서 인권은 장애인이 체육활동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등 다양한 범위에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장애인스포츠 현장의 종사자들도 장애인스포츠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인권에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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