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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이론

선수와 인권1

by 데인한 2026.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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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와 인권



1. 핵심 개념 및 원리(Essential Concepts & Principles)

1) 장애인스포츠 인권의 이해

인권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1948)에서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고, 평등하며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인권은 이렇듯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며, 양도하거나 빼앗을 수 없는 천부적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은 세계인권선언과 각국 헌법 등에서 보장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자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



장애인 인권

장애인 인권이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장애를 이유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 자유로운 이동과 의사 표현, 교육과 직업 선택, 문화, 예술, 체육 활동 참여,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 학대와 멸시로부터의 보호, 법률적 지원, 국가정책 참여 등 다양한 권리가 포함된다. 장애인 인권은 모든 장애인이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할 기본적 권리이다.



스포츠 인권

스포츠 인권이란 모든 사람이 성별, 나이, 인종, 장애, 성적 지향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존중받으며 스포츠 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스포츠 현장에서 폭력, 괴롭힘, 성적, 신체적 학대 등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자신의 의사와 표현을 존중받으며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스포츠를 즐길 권리를 포함한다.

스포츠 인권은 선수뿐 아니라 지도자, 행정가, 관정 등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권리로, '즐겁고 안전한 스포츠', '모두를 위한 스포츠' 실현의 핵심적 기반이다.



장애인스포츠 인권

장애인스포츠는 장애인이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환경에서 차별받지 않고 스포츠를 향유 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의 이해와 스포츠 인권의 이해를 통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스포츠를 향유 할 권리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장애인스포츠 인권의 경우 특히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장애 영역을 다룬다는 점에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국가인권위원회, 2022) 제3장의 제2절 모든 사람의 참여 증진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등이 체육시설, 장비, 프로그램, 보조 인력 등을 제공해야 하며, 특히, 시설, 장비, 프로그램 등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6절 장애인 스포츠권 보장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2) 장애인 스포츠의 구성원과 인권

이 장의 주제는 '선수와 인권'이다. 장애인스포츠에서는 선수와 지도자가 핵심 구성원이지만, 그 외에도 심판, 행정가, 관리자, 시설물 관리자, 활동지원사, 보호자, 조력자, 봉사자 등 다양한 관계자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구성원 간의 인권 감수성이 장애인스포츠 인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장애인스포츠 현장의 구성원과 인권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선수/참여자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장애인스포츠 선수'라고 부른다. 흔히 선수라고 하면 국가대표나 전국체전 대표선수 등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를 떠올리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의 참여자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재활 체육이나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장애인, 교실 사업이나 자조 모임 등 지역사회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이들도 모두 장애인스포츠 참여자이다. 

따라서 지도자들이 현장에서는 마주치는 장애인 선수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공식 등록된 선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과 목적을 가진 폭넓은 참여자들을 포함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장애인스포츠 선수, 참여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편의 제공, 건축물 접근권, 이동권, 정보접근권 등 다양한 접근권의 보장과 차별 방지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애인 스포츠 현장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도자

스포츠 인권 분야에서 보통 가해 행위자가 감독, 코치 등 지도자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곤 한다. 그러나 모든 가해 행위자가 지도자인 것은 아니다. 지도자 역시 상사나 기관장 또는 장애 당사자에게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장애인스포츠 분야의 경우 선수층이 고령인 경우가 많으므로 나이 어린 지도자의 경우 인권침해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

누군가의 인권을 존중하려면 그 누군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장애인스포츠 현장에서 때로는 가해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장애가 있는 선수나 지도자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선수나 장애가 있는 동료 지도자에게 의도치 않은 인권침해를 가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장애인스포츠 분야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성숙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과서의 내용을 숙지한다고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를 이해하고 공감하는즉슨, 장애 감수성 훈련과 장애인 인권 감수성 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심판/행정가/시설물 관리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알고 이해하는 만큼 세상을 보고, 또 그만큼 행동하게 된다. 장애인이 스포츠활동에 참여하고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선수와 지도자뿐만 아니라, 심판, 행정가, 관리자, 시설물 관리자 등 다양한 역할의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 

하지만, 지도자, 심판, 그리고 장애인 체육 관련 기관이나 단체 종사자 중에는 장애와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인권침해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인권침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심판, 행정가, 관리자, 시설물 관리자 등 모든 현장 구성원에게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 장애 감수성, 인권 감수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활동지원사/수어 통역사/보호자/조력자/봉사자 등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에는 장애인 당사자와 감독, 코치 등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사, 수어 통역사, 장애인 가족, 보호자, 조력자, 봉사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 특히 장애 특성상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타인의 도움을 받아 스포츠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 모두가 장애인스포츠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에 따르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등은 장애인 학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스포츠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권 감수성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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